은행에 돈을 맡기면 전액 보호된다고 믿고 계셨나요? 저도 얼마 전까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금자보호법을 직접 찾아보고 나서야 보호 한도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더구나 2024년 개정으로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기준도 꽤 달라졌습니다. 한도 계산법과 보호되지 않는 상품까지, 제가 직접 정리해봤습니다.예금자 보호 대상 금융기관솔직히 이건 저도 예상 밖이었습니다. 예금자보호 제도가 모든 금융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막연히 믿었는데, 보호 주체 자체가 기관 성격에 따라 나뉜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습니다.예금보험공사(KDIC)가 직접 보호하는 기관은 시중은행, 저축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종합금융회사, 그리고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입니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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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1. 05:25